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횡성군은 지난 3월 17일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26%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및 결정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 및 운영한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해 소유자, 법조계, 전문가, 감정평가사 등 11명으로 구성·운영한다.
횡성군은 오는 7월까지 조례를 제정해 토지소유자와 각계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이 시달되면 국비 등 2억여 원을 들여 국토부 시범 지역인 둔내지구 1000여 필지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 토지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재조사측량에 착수할 예정이다.
횡성군청 민원봉사과는“주민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선 무엇보다 안정적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며“이번 보고 전담조직 신설을 서두르는 등 조직과 제도를 갖추어 나가고 있고, 오는 8월께 시작되는 둔내지구 지적재조사는 GPS 위성을 활용해 7cm 이내의 초정밀 디지털 지적도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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