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민간기업, 산하단체 등에서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로 과다한 강의료를 받지 못하도록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의비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정하는 자체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외부강의 대가는 시간당 최대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이다.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강의한 후, 통상적 기준 이외에 단서조항 등의 예외 기준을 적용받아 과다 강의료를 수수하는 사례가 국정감사와 언론에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현관예우’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상 공무원은 강의 요청기관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회당 100만원이 넘는 고액강의비를 받더라도 이를 제재를 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각급기관은 권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기관실정에 맞는 상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상한액 기준 마련과 별도로 강의가 지나치게 잦은 직원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무 유착성이 있거나 직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잦은 출강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속부서장을 문책 하는 등 외부강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외에도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한 강의 대가를 받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당사자를 징계토록 하는 내용도 자체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산하단체나 민간기업을 상대로 하는 공직자의 유착성 강의나 수백만원의 고액강의료 수수가 근절돼 건전한 강의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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