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구군은 관내 군(軍)사격장 인근 지역에서 잇달아 포판 파편이 발견되고, 폭발물 사고로 주민이 숨지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한‘폭발물 신고보상제’를 시행 한다고 22일 밝혔다.
폭발물 신고보상제는 지난 6. 25전쟁 이후 방치된 불발탄, 유기탄 일체 폭발물로 고폭탄, 수류탄, 지뢰 등 이다. 보상기준은 폭발물별 고물 시가 또는 신고 노력에 준하는 보상금 지급으로 한 개당 고폭탄 155mm이상 7만원, 90~105mm 4만원, 81mm 미만 3만원, 수류탄, 지뢰 등은 2만원의 보상금 기준을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보상금액 산정은 군부대 폭발물처리반의 확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폭발물 신고보상 상한제를 적용 건당 30만원 이내, 연간 1인 3회 90만원 이내로 정하고 포 사격장(표적지)내에서 발견한 폭발물은 제외하기로 했다.
폭발물 신고는 군부대(보병 제2사단, 21사단 작전처), 양구경찰서(생활안전교통과) 및 군청(읍면사무소)으로 본인이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한 구두, 전화, FAX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민군협력담당관은“양구 관내 총기 및 탄약류, 불발탄류의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주변에서 불발탄 또는 폭발물을 갖고 있거나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