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툳게이 정명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로는 61~65세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액의 전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고 연기부분에 이자율이 가산돼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금액의 일부분(50%, 60%, 70%, 80%, 90% 중 선택)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56~60세 조기노령연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나중에 미수령비율을 가산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조기농령연금은 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56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상 노령연금액보다 적은 70%(56세), 76%(57세), 82%(58세), 88%(59세), 94%(60세)의 연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다.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61~65세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비율로 감액하던 것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현행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와 유족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중’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에 2013년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 및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 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것으로 보아 장애·유족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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