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능력 있고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지방공무원이 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으로 책정돼 있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5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 현재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돼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으로의 승진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 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자가 적어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했다. 이렇게 되면 3급 이상 승진소요연수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단축된다.
<지방공무원 법령상 승진소요최저연수 개선안>
구분 |
계 |
3급←4급 |
4급←5급 |
5급←6급 |
6급←7급 |
7급←8급 |
8급←9급 |
현행 |
22년 |
5년 |
5년 |
4년 |
3년 |
3년 |
2년 |
개선 |
16년(-6) |
3년(-2) |
4년(-1) |
3.5년(-0.5) |
2년(-1) |
2년(-1) |
1.5년(-0.5) |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5월 중순 이후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서,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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