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재혁 기자]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건 신고의 경우, 전국 소방 119종합상황실과 경찰 112신고센터 간 상황관리 공조를 통해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도록 전국 소방관서에 지시했다.
긴급사건이 발생한 경우, 119․112․신고자가 동시에 통화하는 '긴급신고 다자간 통화'는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 출동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9일 긴급신고 다자간 통화 업무공조 협약 체결했고,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전국으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경찰은 긴급사건 신고가 접수될 때, 소방이 통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에서는 다자간 통화과정에서 신고자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급박한 위험으로 긴급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소방․경찰간 상황관리 공조를 통해 신속한 출동과 대응으로 인명구조와 범죄예방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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