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3년 주기의 의료인 면허 재신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단체에서도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된다. 이를 위해 품위손상행위 위반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됐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되, 의료인이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권익 분야 등에 학식이 있는 4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윤리관련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의료인은 면허를 발급받는 날부터 매 3년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수리 업무는 의료인 중앙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했다. 의료인이 법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셋째, 의료광고 게재 시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는 인터넷매체의 종류가 정해진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인터넷 매체 중 인터넷뉴스서비스, 주요 포털사이트, 방송사 홈페이지 등이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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