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우수기업에 대해 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조달계약 때 우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등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우수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표준조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조례안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널리 확대하고, 보호기반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부합되고 실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교수, 연구원, 공익신고자 단체 등 전문가의 면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우수기업 지정, 표창, 교육․홍보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핫라인(Hot-line) 형태의 공익신고센터 운영, 지역기업과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우수기업에 대해 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과 단체는 자치단체장이 표창을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조례안을 통해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짐으로써 공익신고자가 보호․지원받는 문화가 조기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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