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헤선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규 의료장비 48종 및 바코드 부착이 필요한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고시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할 장비는 총 192종(281개 세분류)으로, 이중 144종은 기존에 신고돼 관리가 되고 있던 장비고 48종은 올해 새로 신고를 해야 하는 장비다.
신규장비는 주로 검사관련 장비가 많으며 치과관련 장비도 포함돼 있다. 신규 48종은 신내시경 등 검사장비 31종, 로봇수술기 등 수술관련 장비 8종, 토모테라피 등 방사선치료장비 2종 등이며 치과의 경우 치수진단기 등 5종이 해당된다.
신규 48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평소 장비 신고시와 동일하게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의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메뉴를 통해 관련 장비를 등록하면 되고 신규장비에 대한 신고가 용이하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설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같이 제공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CT, MRI 등 15종 장비에 대해 전국조사를 실시해 이들 장비에 대해 제조(수입)업체, 모델명, 제조시기 등의 정보를 담은 31자리의 바코드를 제작해 부착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도 선형가속기, 후장전치료기, 감마나이프, 토모테라피, 혈액방사선조사기, 중성자치료기 등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해 바코드가 붙을 예정이다. 이중 중성자치료기는 아직 우리나라에 보급이 안 된 상태로 실제로는 7종이 해당된다. 토모테라피를 제외한 6종은 이미 신고가 돼있어 새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신고 된 내용을 확인해 잘못된 정보는 수정하고 누락된 정보는 추가로 등록하면 된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은 의·치과 요양기관에 개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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