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손지혜 기자] 일정자격을 갖춘 실질적인 중소기업만 입찰이 가능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악용해 생산설비도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청이 생산설비와 공정, 인원 등 일정자격을 갖춘 중소업체에 대해 실태점검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 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만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설비도 없는 일부 제조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하면서 양심적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조달업체중 ‘제조’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중기청과 조달청이 연중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지만,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가 편법등록 후 저가(低價)입찰해 저급품을 납품하면서 선량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등 공공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청과 조달청의 점검업무와한국산업단지공단(펙토리온), 지자체의 공장가동 현황 조사업무를 상호연계 해 직접생산 여부 점검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때 필요한 직접생산확인 기준표를 보다 구체화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조달청(나라장터)에 계약된 제품별 품질시험항목에 대한 규격기준이 서로 달라 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약규격별 품질시험항목을 표준화 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50% 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한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구매실적 공표 대상을 기존의 중앙부처, 각급 공공기관, 광역시도, 교육청 이외에 기초자지단체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취지를 위반해 일반기업도 참여하는 ‘일반경쟁’ 방식으로 발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한 사후제재 수단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확대되고, 조달계약의 입찰과정에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돼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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