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지난 2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철원군 일대 31.1㎢(군면적의 3.4%)를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된 철원군에 대해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해 지난 2010년 10월 강원도지사(철원군수)가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 했다. 국토해양부가 국방부, 행안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두 차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번 개발계획은 철원군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받는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이며, 지구지정 범위는 철원읍 외 2개 읍, 근남면 일원 31.1㎢, 13개 사업이다.
또한 오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관광휴양관련사업 등 3개 부문 13개 사업에 총 3,933억 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년차별로 철원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에 따라 DMZ생태관광단지와 민속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개발된다.
이로서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의 지정효과는 도로 및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개발사업에 소관 부처별로 국고를 지원한다. 특히 기반시설사업에 국비 360억 원을 지원받아 도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구 내 입지 중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4년간 50%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를 5년간 50%를 감면 받는다.
강원도청 지역도시과는 “그동안 지리적 접경지역이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낙후됐던 철원군의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돼 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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