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지선 기자] 복지부는 지난 26일 제 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제왕절개와 맹장수술 등 7가지의 수술에 관한 포괄수과제를 의무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포괄수가제는 비급여‧비보험항목을 급여화함에 따라 진료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불하는 체제이다.
이에 따라 병‧의원급은 내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종합병원 이상은 수가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될 경우 의무적용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함과 동시에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 분류체계 개정 등 신속히 진행하고 세부 개선방안은 포괄수가제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과 의료계의 공감대를 형성해 중장기 포괄수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정부의 비용지원을 통해 책임감 있는 의료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포괄수가 적용 확대를 통해 입원환자의 비용부담 절감과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처치는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시행일정을 담은 건보법시행령 등은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는 것으로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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