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는 2012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분위기 근절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이 기간 중 지난 6월 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을 세분화해 실질적인 처벌기준 강화가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른 세분화는 1, 2회 위반횟수 혈중알콜농도 0.2%일 때 1~3년이하 / 500만원~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0.2%일 때 6개월~1년이하 / 300만원~500만원, 혈중알콜농도0.05~0.1%일 때 6개월 이하 / 300만원이하이며, 3회 이상 위반 및 측정거부 시 1~3년이하 / 500만원~1천만원이다.
이번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통해 단속과 병행해 유흥가 및 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 예방위주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음주가 주로 이루어지는 저녁식사 시간대(19시부터 22시)에 유흥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캠페인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해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이종현 경정은 “경찰의 단속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이유 없이 노상에서 정지하거나, 앞차의 뒤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차와 같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꼭 112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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