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기술직종의 지방공무원을 채용함에 따라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하는 규정은 강원도 소재의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기술직종에 일정비율을 채용한다.
이에 기술직종 지방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할 때에 일반직공무원은 선발예정인원의 20% 이상, 기능직공무원은 50% 이상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임용한다. 임용계급은 9급으로, 강원도 소재의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 및 강원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이거나 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이 상위 30%이내 이여야 추천할 수 있다.
강원도교육청 총무과는 “일반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와 졸업예정자도 포함된다.”며 “본 규정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 중 제정하고 2012년부터 기술직종의 지방공무원 채용 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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