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구군은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민·관 상호 협력체제 구축으로 민간의 군정참여 확대를 위해 오는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 지원사업계획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12월 5일까지 관내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서류를 받는다. 지원대상단체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
이에 보조금 지원 절차는 자격기준을 가진 사회단체로부터 내년도 보조지원사업계획을 신청접수받아 소관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1차 검토한 후, 사회단체보조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액을 결정되면 실행계획에 의거 지원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은 소정의 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소관부서로 기한 내 제출해야 하고 사업계획에 군정의 핵심과 제인 질서배려 및 녹색생활, 에너지절약, 친절청결운동 등 1과제 실천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 단체의 경우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사업의 효과와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신규단체 사업은 자격여건, 신청사업 비, 재정여건, 유사단체 중복지원 여부 등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하게 된다. 자부담 예산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해야 한다.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에 또는 보조조건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항 적발 시에는 보조금 반환조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에 사회단체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원 단체의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평가위원을 구성 및 세부사항을 평가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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