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지난 2일 횡성군 수렵장에서 수렵인이 고라니를 향해 쏜 산탄에 의해 같이 온 동료가 맞아 부상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도내 수렵장 안전관리 등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시·군과 읍면동에서 수렵등록 및 안내 등을 통해 업무 수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인들에게 당부하고 관내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 민간단체와 이·통장 등 명예감시원들에게도 수렵장 밀렵감시 활동 시 수렵 인들에게 안전사고예방 안내활동 협조토록 요청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수렵장에 현수막 부착을 늘리고, 마을회관 및 차량을 이용한 안내방송을 실시토록 했다. 도내 경찰서 파출소(지구대)를 통해 일일 총기 출고 및 반납이 이뤄지는 만큼 출고 시마다 안전관리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야생동물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2011부터 2012년도 수렵장을 원주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군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수렵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고,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 수렵인 신청까지 포함해 지나 10월 31일 기준 수렵 신청 인원은 총 2,611명에 이른다.
이에 도는 도내 수렵장 운영 6개 시군에서는 수렵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인근 주민과 수렵 인에 대한 사전 안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수렵인에게는 경찰서와 협조로 집합교육 또는 총기출고 시 안내를 통해 수렵장에서의 안전관련 주의사항 전달은 물론 축사 ․ 민가 인근에서의 수렵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주지했다.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문남수 과장은 “2012년 2월 20일까지 수렵장 운영기간 중 동일한 총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함께 안전대책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며 “수렵장을 이용하는 수렵 인들도 이에 동참해 총기로 인해 타인의 생명에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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