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속초시는 전통시장과 지역 중소유통기업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1km로 확대 지정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1km로 확대 지정한다는 내용의‘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지난 10월 26일 공고했다. 이에 오는 11월 14일까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기관 및 단체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1km로 확대 지정된다.
또한 이 같은 확대지정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5일 제정한‘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10월 14일 개정, 공포한 바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이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속초시청 희망일자리추진과는 “관련조례 개정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지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일부 제한을 두어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슈퍼마켓) 등의 증가에 맞서 기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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