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선 초․중등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전면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첫째, 교육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힐 수 인적․물적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 동안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안전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학교 구성원에 의해 학교 밖의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가 적용되지 않았다.
둘째,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교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셋째,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지원되는 치료비를 현실화(치아 보철을 1회에서 2회까지 인정)하고, 학교 내에서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학교와 보호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육기관을 점거, 난동 등으로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교과부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2012년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23억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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