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총포 및 화약 인터넷 원스톱(One-Stop) 전자민원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된다.
총포 및 화약 원스톱 전자민원 처리시스템은 강원지방경찰청이 지난 2010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다. 그동안 총포 및 화약 민원인은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해 민원을 처리해야 해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들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전자민원 시스템으로 화약류 운반 신고 등 일부 민원을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처리해 왔다. 또한 지난2010년 총포 및 화약 인터넷 전자민원처리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98%이상 만족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처리 시간절약과 비용절감 부분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총포 및 화약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내 총포 및 화약 업계 및 면허소지자의 불편이 대폭 개선됨은 물론 연간 5만 여건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민원을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총포 및 화약면허자(허가자)는 주소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한 달 이내 경찰관서에 직접방문 신고해야 하는 불편으로 미신고 돼 그간 매년 백여 명이 과태료(10만원)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돼 이번 경찰관서 방문 없는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으로 상당부분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박범정 경감은 “이번 시행으로 경찰내부 업무량 감소로 인해 서비스의 질 향상과 함께 연간 5만여 건의 국민중심 행정서비스로 경찰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이용방법은 강원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접속해‘총포 및 화약 원스톱 민원마당’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서비스 항목을 접속해 본인 인증절차를 걸쳐 처리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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