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제2회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위원회를 개최해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에 참여 가능한 대학의 자격기준을 정했다. 이는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연명하는 행태를 보여서 인증제 신청 자격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함이다.
올해 인증제는 전국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중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관리중인 약 296개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자체 정량지표 정보에 따른 평가를 바탕으로 하위 15%를 부실 후보군으로 분류해 인증과정과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대학에 대해서는 GKS 참가자격 부여, 유학박람회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가능한 많은 대학의 인증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모든 대학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2학년도 교과부가 발표하는 대출제한대학,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20% 이상인 대학은 유학생 유치․관리 부실대학으로 판단해 인증 신청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유학생 규모가 작은 경우(4년제 20명 이하, 전문대학 10명 이하)는 인증 실익이 없으므로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차이를 반영해 기준을 달리 정했다. 특히 인증 추진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인증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도 1년간 인증제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인증을 신청한 대학에 대해서는 1차로 정량지표에 따른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이후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증위원회 관계자는 “개발된 정량․정성지표에 대해 31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대학설명회를 통해 대학의견을 수렴한 이후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고, 9월 이후 인증제를 본격 신청 공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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