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삼척시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특별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집중 정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 등을 통해 철저히 징수함으로써 성실 지방세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상시현장 징수반과 읍면 체납액 징수반, 동지역 징수 ․ 독려반 등 13개 반 30명의 특별정리반을 구성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이 1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납부 독려를 하고 체납리스트를 관리하는 세금납부 119운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집중관리하고 고질 ․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및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삼척시청 세무과는 “세금납부 119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성실납세자에게는 소액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와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며“고질 및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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