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올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부당신청 또는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쌀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오는 8월 19일까지 쌀소득직불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내 올해 쌀소득보전 직불금 신청규모는 3만 5,436농가에 3만 9,629ha로 신청금액은 274억 원이다. 이들의 정보공개는 직불금을 신청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공개내용은 등록신청자의 성명과 농지지번, 신청면적 등이다.
또한 각 시· 군은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명시해 통보할 예정이다.
쌀소득직불금 등록을 신청한 농가는 관할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 또는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및 군수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쌀소득직불금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 및 군수는 서면 또는 현지조사와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이에 각 시․군에서는 쌀직불금 등록신청 공개정보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및 쌀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오는 12월 고정직불금(지급단가 : 농업진흥지역 안 746천원/ha, 진흥지역 밖 597천원/ha)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고윤식 과장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직불금 수령하거나, 신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등록이 제한된다”며“신청자는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와 신청농지가 정확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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