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14일 조직폭력배(통합범서방파)들과 결탁해 허위 유치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횡성군 A병원의 경매를 방해한 병원장 및 조직폭력배와 허위유치권 신고자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횡성군 A병원은 지난 2008년 6월 17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부동산임의 경매가 개시돼 J씨가 낙찰 받게 됐다. 병원장 N씨와 전 병원 소유자 L씨는 J씨 낙찰을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통합범서방파’행동대장 P씨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영입하고, P씨는 행동 대원 K씨 등을 포섭해 허위 공사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들은 이를 근거로 허위 유치권을 신청하고 낙찰을 포기 시켜 소유권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10년 2월 11일 횡성군 A병원의 부동산임의 경매 개시결정 후 타인이 입찰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병원장 N씨는 경매브로커 H씨 등에게 유치권 설정금의 3%를 지급하기로 한 후 허위 공사 계약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허위 유치권을 신청해 입찰을 못하게 하는 등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병원장 및 조직폭력배, 허위유치권 신고자 등 10여명은 결국 불구속 입건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경매와 입찰에 이권을 챙기기 위해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 허위 유치권을 행사해 경매를 방해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에 주목하고 조직폭력배의 각종 이권개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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