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 주소 변경신청 시 사업용 자동차 등록정보도 자동 변경되도록 하고, 타 시도의 자동차 등록도 동일 시도의 자동차 등록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현재는 오후 5시까지임)까지 신청하면 당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 등록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국토해양부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폐업법인 자동차 관리 소홀, 사업용 차량 정보 미변경 등 자동차 등록관리 소홀 등과 관련한 고충민원이 연 평균 2만7천여건 접수되고 있다. 이에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가 개선된다.
우선 자동차 등록정보 변경업무가 개선된다. 자동차등록증 발급 등 자동차 행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반면, 사업용 차량의 경우 법인주소 변경 시 등기소 및 세무서에 변경내용을 신고하고, 관할 시도(시군구)에도 직접 방문해 자동차 등록정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정보 변경을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인정보 변경 시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차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콜센터를 통한 채권구입 방법이 개선된다. 동일 시도의 자동차 등록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한 반면 타 시도의 자동차는 오후 5시까지 채권구입을 위한 가상계좌를 신청해야 당일 등록이 가능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타 시도의 자동차 등록을 위한 채권구입을 자동차 등록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폐업법인명의 자동차를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폐업법인의 자동차는 통상 명의변경 없이 매매되거나 채무관계, 임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제3자가 불법 점유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키면서 각종 교통법규 위반과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인폐업 후 일정기간 내 자동차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직권말소등록 대상에 포함하되, 직권말소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권말소 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단속업무를 사법경찰관 전속으로 규정한 반면 실제 사법경찰관 업무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그동안 제기됐던 자동차 등록 관리와 관련한 여러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폐업법인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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