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하천기능을 상실한 폐천부지로 공장부지가 양분돼 있어 증설이 여의치 않았던 중소기업의 고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조정을 통해 증설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경기도 안성시 소재 반도체업체인 뉴텍웨이브는 최근 사세확장으로 공장증축을 하고자 했으나 공장내에 있는 폐천부지 때문에 증축이 여의치 않자 인근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다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안성시 뉴텍웨이브 회의실에서 황은성 안성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안성시는 해당 기업이 문제의 폐천부지를 사용해 공장을 증설하려면 경기도에서 하천구역 변경조치를 먼저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경기도는 해당부지에 대한 변경은 추후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시 종합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권익위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경기도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부지의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안성시는 이 심의를 통해 해당 부지가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면 용도폐지후 해당기업에 매각해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뉴텍웨이브는 인근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20여명의 신규 인력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권익위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업 고충이 원만히 해결돼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조정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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