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지난달 20일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안모씨는 9,917㎡에 이르는 농지에 감자와 옥수수를 심었다. 하지만 인근 야산에 서식하는 멧돼지가 출몰해 농작물 피해를 입게 됐으며 이외 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매년 이러한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가 증가하고 있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도내 경찰과 시·군 및 밀렵감시단 등으로 구성된‘농작물 피해방지 ONE-STOP 합동 지원단(이하 합동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강원도 내 농작물 피해 신고건수는 지난 2009년 1,991건(면적1백 892만㎡), 20010년 2,683건(면적 2백571만㎡)로 나타났다. 이는 산간 농작물 재배 가구가 많고 야생동물 보호정책과 유해조수의 개체 수 증가에 따라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도내 시․군별로 운영되는 합동 지원단은 유해 조수로 인한 피해 접수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현장 피해조사 단계부터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구제 및 포획대책 등을 현장에서 마련하고 즉시 대응 할 예정이다.
기존 처리 절차는 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농가의 피해를 확인하고 포획허가를 엽사에게 통보한다. 엽사는 총기해제 신청서을 작성하고 관내 경찰은 현장 확인을 통해 총기영치해제를 통해 엽사가 포획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실시하는 합동 지원단은 관내 경찰과 시·군의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해제 행정 절차를 협의를 통해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가 집중되는 계절별(파종기․수확기)로 유해조수 피해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합동 점검을 통해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예비엽사(총기 해제자)를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강원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유해조수로 인한 피해 농가확산 방지를 위해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해제요건을 간소화하고 피해지역 포획 활동에 있어 지역주민이 총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 활동을 최우선으로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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