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연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공사용 토사반입비를 허위 청구해 32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부패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2억 9900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 4명에게 보상금 3억 8천여 원을 지급한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됐던 예산 37억 7천만여 원이 절감됐다.
A씨는 B건설회사가 시공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토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공사장 인근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에서 나온 질이 낮은 모래를 가져다가 마치 지정된 토석채취장에서 반입한 것처럼 꾸며 기성금을 받아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낭비됐던 32억여 원이 절감되고 해당 건설회사는 3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제재를 받게 됐다.
또한 C건설회사가 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모공원 건립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하면서 실제 공사에 필요 없는 자재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약 2억 7천만여 원을 횡령한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5,0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신고로 횡령한 공사대금 전액이 환수됐고, 공사편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명이 파면 등 중징계 조치됐으며 현장소장 등 4명은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신고한 G씨에게 보상금 220만원을 지급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부패방지 및 공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H씨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하는 업무와 함께 부패행위 신고접수 단계부터 각 사건 유형별 보호전담관을 지정해 상담 및 관리를 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신고자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지원과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