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옥도근 청장) 외사계는 24일 무면허 불법 한의 의료행위를 한 중국인 피의자 가오○○(51세, 여)씨를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가오씨는 한국과 중국 ․ 대만을 입출국하면서 국내에 건강식품 관련 회사를 설립한 후, 한약재상이 밀집한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건강원 상호로 한약 제조시설을 갖추어 놓고 국내 및 중국 ․ 대만의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을 상대로 진찰 ․ 처방 및 한약 조제 ․ 투약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펼쳐왔다.
외사계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2004년부터 국내에 입국해‘중국 한의학에 정통한 명의’로 행세하며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의 진맥을 보고 본인이 처방해 조제한 한약을 먹으면 치료가 된다고 해 약값 명목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받았다.
또한 국내에서 한의학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피의자가 처방 ․ 조제한 한약을 복용한 후에 병세가 악화된 피해자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피의자는 중국과 대만에서 중국 ․ 대만인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작성해 국내로 귀국, 서울 제기동 소재 건강원에서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이들에게 한약을 배송하기도 했다.
강원지방경찰청 외사계는“피의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도 입건할 예정이다”며“국내 보건질서를 어지럽히는 외국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지속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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