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홍천군은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는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농약, 유기농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농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밭인 경우 ㏊당 유기 79만 4000원, 무농약 67만 4000원, 저농약 52만 4000원이다. 또한 논인 경우 유기 39만 2000원, 무농약 30만 7000원, 저농약 21만 7000원이 지원된다.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ha이며,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된다. 단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되며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된다.
홍천군 농정축산과는“신청자 중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며“올해 12월부터 지급될 예정이고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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