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그간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낮은 처우를 받아왔던 대학의 시간 강사가 ‘교원’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안을 제12회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2010년 전국의 시간강사는 77,000여명으로, 규모면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유사할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대학강의의 3분의 1이상을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교원외로 분류, 학기단위 채용 관행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놓여있었다.
이에 정부안으로 확정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대학 교원으로서 ‘강사’제도를 도입해그간 교원외로 분류돼 학교별로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간강사의 명칭은 강사로 변경)
또한 강사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준해 대학(교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비롯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임용기준․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했다. 여기에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 학기당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줄이고자 했다.
강사의 경우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의사에 반한 면직, 권고사직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분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즉 강사에 대해서도 임용절차 및 신분보장 등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상 교원에게 관련된 조항을 일부 준용하도록 해 기본적인 권익을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함께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올해부터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 인상을 위한 805억을 확보, 평균 단가를 2010년 4.25만원에서 2011년 6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2013년까지 연간 1만원씩 인상해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5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립대의 경우 2011년부터 대학 정보공시 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포함하고,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표로 사용해(기 반영)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간강사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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