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6일 관내‘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에 의해 지난 2007년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2010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처분대상농지로 조사된 89명 116필지 178,590㎡ 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하기 전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명기회를 주고자 청문을 실시한 결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69농가 89필지 138,450㎡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처분의무를 부과 받은 자는 올해 9월 1일부터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 조사 시 다시 확인해 자경을 했을 경우 처분명령을 유예되지만, 자경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12년에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하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 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외 기존에 처분의무를 부과 받은 자 중 269명 318필지 506,718㎡는 자경을 해 처분명령을 유예했으며, 유예기간 중 자경을 하지 않은 20명 44,302㎡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했다.
원주시청 농정과는“행정명령을 받은 자는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자경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함으로써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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