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옥도근 청장)은 최근 새학기 시작으로 청소년 강력범죄 빈발 및 죄의식 없는 과시성 폭력 행사 증가 등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대상은 도내 초・중・고교 재학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 및 가입한 경우다. 또한 가입을 권유 받은 학생과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등이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나 부모가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해 상담 및 신고 접수하고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자진 신고한 가해학생은 지역교육청 Wee센터 및 지역사회 청소년상담 전문기관의 선도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불입건한다. 또한 선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해학생은 엄중 처벌하는 등 무조건적인 용서보다는 가해학생 재 비행 방지 등 교육적 선도를 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지방경찰청 옥도근 청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신분 비밀보장을 철저히 해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고, 경찰관을 서포터로 지정해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며 “도내 교육청 및 학교와 명예경찰소년단, 아동안전지킴이, NGO 등 관련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범죄예방교실 전문강사로 지정된 경찰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범죄예방교육과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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