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교 신학기를 맞이해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7일부터 한 달 동안 중점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0년 9월 지정한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동),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경기(분당, 일산)학원의 중점관리구역 및 2011년 3월 1일부터 조례개정 시행으로 교습시간이 저녁 10시로 제한됨에 따라 교과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중점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교습시간 제한 및 신학기 시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을 지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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