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홍천군은 지난달 24일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관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공사 발생 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를 검토 및 시행하고,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명시하는 한편 지역 내 건설공사 시 지역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홍천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도급 비율을 신설한다. 또한 대형공사의 경우 분할발주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천군은 전국 입찰 대상공사 입찰공고문에 강원도에 소재한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 4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9% 범위 내에서 자율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홍천군청 건설방재과는 “입법 예고된 일부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홍천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며“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건설방재과로 서면 또는 전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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