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3월부터 수석교사 운영 대상자를 지난해 333명에서 765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수석교사 운영 대상자는 올 1~2월 한국교원대학교 등에서 사전 직무연수(60시간)후 일선 학교현장에 배치돼 3월 1일부터 1년간 동료 장학 및 컨설팅 장학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수석교사 선발 시 역량평가를 도입해 보다 엄정한 절차를 거쳐 시・도교육청별 선발위원회에서 최고의 수업 잘하는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했다.
시・도교육청별로 평가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5명~7명 내외의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학교장・동료교사 추천서, 지원계획서, 지원자가 개발한 학습자료, 수업 선도실적 등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 및 동료교원 면담을 통해 최종 선발 인원의 일정배수(2배수 내외)를 2단계 평가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수석교사로서 필요한 교과수업 전문성, 관계형성 리더쉽(교장・교감・교사) 등을 평가해 최종선발 했다.
선발교과는 기본교과목(10개 교과)과 공업・상업에 관한 교과 등 총 12개 교과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적정 선발 인원을 배분토록 했다.
수석교사제는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해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교장・교감의 학교관리직 우위 풍토를 교수직 중심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한다는 의의가 있다.
수석교사의 지위 및 역할을 보면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되, 최고의 수업전문가로서 교사들에 대한 교수・연구활동 지원 및 학생교육을 담당한다. 또한 학교・교육청 단위에서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멘토 등 해당교과의 수업지원 활동을 담당할 뿐 아니라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에 따라 감독・점검 위주의 장학에서 컨설팅 장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컨설팅 전문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수석교사 지원요건은 수석교사 인증 개시일(‘11. 3. 1.)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국・공・사립학교 재직교사이다. 수석교사에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부여하고, 매달 연구활동 지원비를 지난해 15만원에서 25만원 인상된 40만원, 수업시수 경감은 40% → 50%로 확대해 수석교사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석교사의 법적지위 부여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노력과 함께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미비점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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