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양군은 지난 2009년 지역 이미지 향상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등 군 상징물을 특허청 상표등록을 출원해 지난 1월 상표등록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허청 상표 등록된 상징물은 도시 브랜드인 ole ole-YANGYANG과 양양군 심벌이 각각 2개, 캐릭터인 해키(HAEKI) 24개, 공동 브랜드 48개 등 총 76개다. 앞으로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해 타인의 임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한 군 상징물은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응용상품의 개발 및 제작, 수익사업, 행사 홍보물, 농․수․축․특산물 등의 포장사업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각종 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며 상징물을 사용 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은 상징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징물 사용 승인 시 철저한 심사 과정을 통해 상표사용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또한 임의 변경하거나 개인의 상표 및 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등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상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은 군목(소나무), 군화(해당화), 군조(백로), 군어(연어)에 대해 군의 이미지와 연계한 심화된 의미를 추가하고 상징물 사용승인 기간과 범위, 승인절차, 상징물 사용료 면제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양군상징물관리조례를 개정했다.
양양군청 기획감사실은 “양양군의 통합 브랜드가 특허청 상표등록으로 독점적 소유권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돼 대외 이미지 향상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 지역의 특화상품 개발과 명품화를 통해 우수상품을 육성하고 마케팅 지원 방안을 강구해 상징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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