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손지혜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져왔다.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라 하더라도 통장에 입금되고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급여계좌에 압류가 이루어지곤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급여압류에 대해 사후적인 법률자문을 구해오는 사례가 작년 1,400여 건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부쩍 증가추세에 있어, 그렇지 않아도 생계가 어려운 극빈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국내 22개 은행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금년 6월부터 운영하기로 참여의사를 통보해왔다고 밝혀,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복지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과 도입방안을 협의해왔다. 금융권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방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사실상 국내에 기반을 둔 모든 은행이 참여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보건복지부장관실에서 주요 참여은행과 협약서를 체결해 압류방지통장 도입에 대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공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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