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옥도근 청장)은 지난 24일부터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자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체납에 따른 자동차견인이나 급여 및 부동산과 예금압류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종전에는 은행창구나 가상계좌 및 지로사이트를 이용해 현금 수납만 가능하던 것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국세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도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단 수수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납부자가 1.2%를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집이나 인터넷을 활용해 금융결제원의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drotax.or.kr)에 접속항 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를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는 “이번 조치에 참여 카드사는 총 12개(국민, BC, 삼성, 롯데, 씨티, 외환, 하나SK, 농협, 수협,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사로 과태료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체납 시 발생하는 급여압류 및 지체가산금 등 불이익을 줄이는 현명하고 경제적인 선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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