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가 정부정책을 성평등하게 변화시키면서 실질적인 정책개선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추진한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일반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는 제도다.
2005년부터 시행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그동안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최근 국방부가 사상 처음으로 여성 전용 군복을 제작하기로 한 것,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돕기 위해 공공장소의 여성화장실 뿐 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한 것 등이 모두 성별영향평가결과로 이루어진 변화였다.
한편,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가 국회에 처음 제출(‘09)되고 작년에는 성평등지수가 발표되면서, 우리나라의 성평등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늘어나는 일자리 정책이나 저출산 대응 정책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성평등관점을 적용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작년 6월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해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을 구성했고, 평가단에서는 5년간의 성별영향평가제도 시행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새로운 방식의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 기존의 개별사업에 대한 분석에서 성평등 취약분야 등 중점의제 중심의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주요 분야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개선안을 도출해 성불평등한 정책이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이재인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해 정부예산에 반영해 나가고, 객관적 자료나 통계에 따라 성불평등적인 정책과제를 개선해 나가면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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