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인제군청(이기순 군수)은 관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대지 및 대지에 정착된 정착물에 대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란 도시관리(시설) 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돼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인 토지에 한해서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있을시 보상하는 제도이다.
인제군은 지난해 말까지 관내 총 매수대상 450필지 66,955㎡중 76필지 7,953㎡에 대해 66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12%정도 보상 완료했고 올해는 5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제군청 도시건축과는“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보상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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