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태균 기자] 고용노동부는 일을 하고도 제 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고 근로계약 미체결에 따른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정착을 3대 고용질서로 정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체불임금은 1조 1,630억원(276,417명)으로 2009년 동기 대비 1,808억원(13.4%)이 감소했다. 그러나 2008년 동기 대비로는 2,069억원(21.6%)이나 증가한 것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임금체불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만 명을 넘어 임금근로자 10명 당 1.3명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아직도 근로자 절반이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어 기본적인 근로조건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서면근로계약, 체불임금 최소화 및 최저임금 준수를 바탕으로 한 공정일터 만들기에 올 한 해 동안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설과 겨울방학 동안을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운영하는 한편, ‘연소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2월 20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임금체불 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 예방, 신속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들이 생계걱정은 물론 다가오는 설에 즐거운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예방을 위해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적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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