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원주시청(원창묵 시장)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예금전자압류시스템 도입으로 예금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원주시가 도입한 예금전자압류시스템은 전국최초이며 지난 10월 전국 지방세 체납정리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 우수사례로 발표된바 있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처분에 비해 다소 느슨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 제도가 새로이 정비되면서 원주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이르렀다.
세외수입이란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이를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특히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체납자의 예금압류에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체제를 잦추게 됐다. 지난 10월부터는 지방세와 더불어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도 적극적인 예금압류에 나서게 됐다.
원주시청 세무과는 “이번 조치로 관내 지방세 26억 원과 세외수입 21억 원의 체납액에 대해 예금 압류가 이루어 졌다. 기존의 예금압류가 예금계좌 하나에 대한 압류라면 새로 도입한 시스템은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개의 계좌에 동시에 압류하는 시스템이다” 며 “향후 체납처분에 따른 업무처리와 징수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