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진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올 11월 18일(목)에 시행되는 2011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은 부정행위의 유형과 이에 따른 조치를 명시했고,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을 사전 고지해 수험생의 착오가 없도록 했다.
대리시험 가능성 차단, 시험실당 적정한 수의 응시자 배치, 시험 감독 및 관리 등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적시했다. 또한 교과부,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수능시험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는 시험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다.
또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자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이를 유의해야 한다.
교과부는 최근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요령 등의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 >
◦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시도는 원천적으로 차단
교과부는 예년과 같이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고, 시험 시작 전에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수능시험 후에는 대학에서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 정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해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예년에 시험실 사물함에 알람시계를 넣어 수능시험 중 울리게 하려 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시험실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등 물품함의 내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반입금지 물품’, 즉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그 대상으로 한다.
한편 ‘휴대가능 물품’, 즉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4교시 선택과목 선택현황을 기재한 책상스티커 부착
기존 책상스티커에는 수험번호와 성명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4교시 선택과목 선택현황’도 기재할 예정이다. 4교시 감독관은 시험시작을 알리는 본령이 울리기 전에 이번 시간에 풀어야 할 선택과목을 스티커에서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또 수험생이 실수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 부정행위가 되는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
<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25(월)부터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ㆍ처리해 최우선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른 민원과 별도로 분리, 운영될 예정이다.
<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 >
수능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교과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중앙‧지방경찰청 등은 각 기관별로 ‘내부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책반은 ‘부정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및 각종 제보내용과 언론 보도내용 등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별 내부대책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가 중앙 및 시‧도 단위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
수능시험 당일 반입금지 물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제재 내용 등을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교과부, 시‧도교육청 및 개별학교 홈페이지에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유형 등 관련 팝업(Pop-Up)창을 게시하고, 교과부, 평가원, EBS 공동으로 부정행위 간주사례 소개를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시험장 확대로 수험생 편의 확보 >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함께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2011학년도 수능에서는 도서지역(3개 군)과 인접 시험장 이동에 큰 불편이 없는 지역(7개 군)을 제외하고 모든 군지역에 시험장을 설치해 시험당일 원거리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했다.
시험장 설치가 어려운 도서지역의 경우도 육지로 나와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의 운임․숙박․공부방 등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 편의가 제공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수험생이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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