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청은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벌초와 성묘객 등 조상 묘소를 찾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도내 유임도 및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관리 임도 976km를 일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도는 산림내 무단 쓰레기투기 및 도남벌과 희귀식물 굴취 및 채취 등의 보호 관리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던 산림관리 임도를 산림훼손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9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특히 묘지관리를 위해 주변의 나무를 잘라 내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과 약용수목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취 및 채취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성묘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도청 산림관리과 김천응 과장은“이번 산림관리 임도를 전면 개방을 통해 성묘객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성묘에 쓰고 남은 음식물이나 쓰레기는 산에 버리지 말고 되가져와서 산림 환경을 쾌적하게 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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