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신경화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발굴한 생활민원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서민경제지원, 서민생활 불편해소, 장애인의 편의 증진,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지원 등의 개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선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민간부담률을 10% → 5%로 완화함으로써 2009년도 124개 현대화 대상사업에서 18억원의 민간부담금을 경감했다.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차로 이용시에도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6월말까지 한달반 동안 6,900여대가 6,000여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회의 관심과 손길이 다소 부족했던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조손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민원 제도개선을 추진해 2009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33개 과제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점검결과는 이중 3차까지 관계부처와 개선하기로 협의한 과제에 대해 추진상황을 6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점검한 것으로 총 86개 과제 중 35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과제(51개)는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법률개정이나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중이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앞으로도 확정된 생활민원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추진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의 불편과 생활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분야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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