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획일적인 규제기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고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을 입법 예고한다.
「규제형평제도」란 규제기준 자체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특수한 사정으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즉,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특수 사정으로 인해 규제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거나 법령 개정을 기다릴 만큼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을 예외로 해주는 것이다.
다만, 해당법률은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규정된 규제기준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총리령․부령, 고시․훈령․지침․기준, 그리고 조례․규칙 등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법령과 행정규칙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이유는 일선 행정기관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직된 법 적용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 때문이다.
규제형평제도가 시행되면 행정부 내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별 사안에 대한 규제기준 적용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되며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규제기준 위반의 부담 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 관행 개선과 행정기관의 적극적․능동적 행정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규제형평제도가 현행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니 만큼, 법치행정의 원칙과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입법예고한 법률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형평 결정 효력을 권고적 성격으로 한정했다.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권익위 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최종 처분권한은 여전히 소관 행정기관이 갖도록 했다.
※ 현재도 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시 민원인 주장에 일리가 있더라도 행정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면 권고적 성격의 ‘의견표명’을 하는 제도를 운영함
그리고 규제피해 구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지키고자 했다. 또한 개별 규제법령에 규제 기준을 예외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형평 신청 단서를 삽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관 행정기관의 규제 운영 권한을 보장했다.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행정규제의피해구제및형평보장을위한법률’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규제형평위원회)에 이 기준을 예외하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형평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별 규제법령에 권익위 심의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근거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 일반적인 해석의 범위 내에서 규제형평결정을 내리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