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원주시청(원창묵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근거 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납부기간이 조정, 중가산금 제도가 폐지되었고 조정신청 제도가 신설되는 등 일부 변경되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동지역 안에 있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및 주택단지 안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금액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근거 변경 내용은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간이 당초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를 10월 16일에서 10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중가산금은 월1.2%씩 4개월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납기 후 가산금 5%만 붙는다.
또한 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등을 받은 자는 20일 이내 증명자료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원주시는 “금번 변경으로 납부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정신청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납부의무자의 불만을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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