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한부모·조손가족, 노인, 청소년, 주거취약계층(홈리스)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민원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개선안’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7월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은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다.
또한 친부모의 양육권 보호 및 입양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출생 후 일정기간 경과시에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는 ‘입양결정 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된다.
65세 이상 노인운전차량에는 실버(경로우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여 노인 운전자의 보호와 안전운행을 도모하면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가정형편이나 성적 등으로 진학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채무가 있는 주거취약계층은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생기는 임금이 압류당하지 않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노인과 청소년 분야를 비롯해 정부의 관심과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한부모․조손가족의 생활불편을 집중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정책 수요자단체를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부처·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4개 분야 47개 과제의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할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자영업 분야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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