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가스탱크용량이 10 mL 이상의 가스라이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공산품안전기준을 개정해 17일 입안예고 했다.
* 가스의 최대용량은 가스탱크용적(10 mL)의 85 %이하로 채워야함
<부착물이 있는 라이터>
작년 말부터 수입 유통된 40 mL이상급 대형 가스라이터는 가스용량이 많아 폭발 시 위험성이 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중 유통을 금지해 왔다.
개정안의 가스탱크용량은 통상 시중에 유통되는 가스라이터의 가스탱크용량(4~10 mL)을 고려해 10 mL 이하만 판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동물․권총․인형․자동차․전화기․식품 등의 장난감 모양이나 부착물이 붙어 있는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 가스라이터를 안전인증 받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금년 안에 어린이들이 가스라이터로 인한 화재․화상을 줄이기 위해 점화레버를 단단하게 만들거나, 두 가지 이상의 조작을 해야만 켜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스라이터의 종류를 분석하여 어린이의 힘으로 켤 수 없는 기준치를 결정하여 안전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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