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보건복지부는 6월 8일 개최된 금양98호 선원(9명)에 대한「의사상자심사위원회」심의 결과 천안함 실종자수색작업에 참여했던「금양98호」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 「의사상자제도」란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제도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금양98호」의 침몰 상황이 의사자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요건인 급박한 위해상황이었는지 여부와 다른 사람에 대한 직접적·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의사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관계당국이 보내온 조사결과에 따르면「금양98호」는 지난 4월2일 천안함의 실종자 수색작업을 완료하고, 조업구역으로 2시간40분 정도 항해하다가 영해를 벗어난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부딪혀 침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금양98호」의 침몰당시 상황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
「금양98호」의 사고경위를 살펴보면, 지난 3월31일 해군제2함대사령부의 협조요청에 의해 천안함의 실종자 수색작업(4월2일)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색작업을 14시59분에 시작해 15시17분에 중단하고 양망(그물걷이)을 17시21분에 완료 후 조업구역으로 2시간40분 정도 항해를 하다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부딪혀 침몰한 것.
위의 상황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되는 급박한 위해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시간대별 사고 경위 ○ 13:00∼14:03 : 현장 이동(대청도→천안함 현장) 및 탐색 준비 ○ 14:59 : 탐색 시작(금양98호 등 10척) ○ 15:17 : 탐색 중단, 저인망어선 양망(그물걷이) 시작 ○ 17:21 : 양망 완료, 계획된 조업구역으로 향함 ○ 20:01 : 금양98호와 타이요 1호 충돌 ○ 20:30 : 금양98호 침몰 * 해군제2함대사령부 공문 및 인천해양경찰서 관련자료 인용 |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금양98호」선원들이 국가의 협조요청에 의해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향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어 심히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그간의 의사상자 심의 사례와 형평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밝혔다.
참고로「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 2009년에 실종자 수색작업 중의 피해자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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